귀국 시 면세범위
| 구분 | 관세청 기준 |
|---|---|
| 여행자 휴대품 전체 | 각 물품 과세가격 합계 US$800 이하 |
| 농림축수산물 | US$800 안에 포함, 품목당 5kg·총량 40kg 이내, 전체 해외 취득가격 ₩100,000 이내 |
| 주류 | US$800과 별도, 전체 용량 2L 이하이면서 총 가격 US$400 이하 |
| 필터담배 | 200개비 |
|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| 20ml (니코틴 함량 1% 미만) |
| 향수 | 100ml |
| 만 19세 미만(출생연도 기준) | 주류·담배 면세범위 없음 |
| 현금 등 지급수단 | US$10,000 초과 시 세관 신고 대상 |

면세범위 계산 방식
면세 여부는 여행자가 들고 들어오는 휴대품 각 물품의 과세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. 주류, 필터담배,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, 향수에는 US$800과 별도로 정해진 용량·수량 기준이 적용됩니다.
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.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 구매품과 일본 등 해외에서 산 물건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며,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산 제품을 사면 그 금액을 면세범위에서 먼저 공제합니다.
일본의 면세(택스프리) 쇼핑으로 빠지는 것은 일본 소비세뿐입니다. 한국 입국 때의 면세범위는 관세청이 정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, 일본에서 면세로 산 물건도 한국 면세범위 계산에 들어갑니다.
신고 대상·반입 제한 물품
- 와규 등 고기와 소시지·육포 같은 육가공품: 동물과 고기는 가공품을 포함해 신고 대상이며,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입국 시 축산물을 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
- 생과일·채소 등 농림축수산물과 식물: 가공품을 포함해 신고 대상이며, 검역본부는 생과일과 소시지를 불법 반입 우려가 큰 품목으로 안내합니다
- 마약류, 향정신성 의약품, 오·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
- CITES 보호 동식물과 이를 사용한 제품(상아·악어가죽 제품, 웅담·사향 등 동물 한약 등)
-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품
- 총포·도검·화약류·전자충격기·석궁(부분품, 모의·장식용 포함)
입국 후 세관 통과 순서
입국
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절차를 마칩니다.
수하물 수취
맡긴 짐을 찾은 뒤 면세범위를 넘는 물건이나 고기·과일 같은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.
신고 물품이 있는 경우
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종이 또는 모바일로 제출합니다. 모바일로 자진신고하면 세액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. 허위로 신고하면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신고 물품이 없는 경우
신고서 제출 없이 ‘신고없음’ 통로로 나갑니다. 이 경우에도 세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출발 전에 유용한 서비스
쇼핑백이 많을 때 공항 픽업
저녁 비행기 전까지 도쿄에서 짐 보관
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
면세범위를 넘는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나가다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%가 가산세로 부과되고, 2년 안에 2회 이상 적발되면 60%가 됩니다. 반대로 스스로 신고하면 관세의 30%가 경감됩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