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눈에 보기
| 항목 | 부과 대상 | 금액 | 환급 여부 |
|---|---|---|---|
| 소비세 | 모든 사람(매장 가격에 포함) | 10%(식품·비알코올 음료는 8%) | 가능. 세전 ¥5,000 이상 면세 구매 시, 출국할 때 세관 확인을 받은 뒤 환급 |
| 숙박세 | 숙박세를 부과하는 시나 광역자치단체(도도부현)의 호텔 투숙객 | 지역과 객실 요금에 따라 1인 1박 ¥100~¥10,000 | 불가 |
| 입탕세 | 온천 호텔·온천 시설 이용객 | 보통 1인 1일 ¥150 | 불가 |
| 국제관광여객세(출국세) | 항공기·선박으로 일본을 출국하는 2세 이상 모든 승객 | 출국 1회당 ¥3,000, 항공권에 포함 | 불가 |
| 미야지마 방문세 | 히로시마 인근 미야지마(이쓰쿠시마) 방문객 | 방문 1회당 ¥100, 페리 요금에 추가 | 불가 |
| 후지산 등산료 | 요시다 루트(Yoshida Trail) 등산객 | 1인 1회 등반당 ¥4,000, 예약 시 결제 | 불가 |
| JESTA 전자여행허가 | 비자 면제 방문객(늦어도 2029년 3월까지 제도 시행 후) | 미정 | 불가 |
환급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
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일본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물품의 소비세뿐입니다. 2026년 11월 1일부터는 매장에서 소비세를 낸 뒤, 공항에서 세관 확인을 받고 돌려받습니다.
이 섹션의 다른 요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. 숙박세는 호텔이 징수하거나 예약 사이트가 요금에 더하고, 출국세는 이미 항공권이나 승선권에 포함되어 있으며, 미야지마 방문세 같은 지역 요금은 현장에서 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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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 안내
금액은 엔 기준이며, 2026년 10월 18일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했습니다.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세금을 자주 바꾸므로, 호텔 청구서나 항공권에 적힌 금액이 기준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