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급 대상자
| 여행자 | 조건 | 매장에서 제시할 서류 |
|---|---|---|
| 외국인 여행자 (예: “단기체재” 재류자격) | 일본 입국 후 6개월 미만 | 여권 |
| 외교·공용 자격, 또는 주일미군 지위협정 적용 미군 관계자 | 6개월 제한 없음 | 여권 |
| 기항지 상륙허가 또는 통과 상륙허가 | 유효한 허가 | 여권 |
| 선박 관광 상륙허가, 승무원 상륙허가, 긴급 또는 조난 상륙허가 | 유효한 허가 | 여권 및 해당 허가서 |
| 해외 거주 일본인 | 해외에 2년 이상 거주했고 귀국 후 6개월 미만 | 여권과 함께 다음 중 하나: 호적 부표(戸籍の附票) 사본, 재외공관 발급 재류증명, 또는 해외 전출 사실이 기재된 마이넘버 카드 |
면세로 살 수 있는 것
- 같은 날 같은 매장에서 세전 ¥5,000 이상. 그날 그 매장의 영수증은 합산됩니다.
- 일반 물품과 소모품(식품, 음료, 화장품, 의약품)이 이제 같은 기준으로 취급됩니다. 기존의 소모품 ¥500,000 한도와 밀봉 포장은 폐지되었습니다.
- 출국할 때 본인이 직접 일본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만큼만 가능합니다.
- 금·백금 지금(골드바 등), 금·백금 주화, 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물품은 제외됩니다.
일본 내에서 소모품을 개봉하는 경우
식품, 음료, 화장품은 더 이상 밀봉 포장되지 않지만, 출국 전에 하나라도 사용하거나 먹으면 그 물품이 포함된 영수증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.
물품을 자국으로 배송하는 경우
면세품을 직접 우편으로 자국에 보내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(이 방법은 2025년 3월 31일에 종료되었습니다). 일부 매장은 별도의 수출 규정에 따라 공항 확인 없이 구매품을 해외로 직접 배송할 수 있습니다.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매장에 문의하십시오.
